홈_건강검진클리닉_채용신체검사
비고 | 일반 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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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|
용도 |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|
검사항목 | 일반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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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계측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
소변검사 | 요단백/요당검사 |
혈액검사 | 혈액형검사, 빈혈검사 |
흉부 X-ray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
간기능검사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
구강검사 | ○ |
RPR(매독검사) | X |
기타 진찰상담 | ○ |
기타 | 1. 합격/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/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2.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(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)하게 할 수 있습니다. |